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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는 이슈 탐정🕵️♂️ 입니다.
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솔깃할 만한 정보! 바로 '자녀장려금'에 대한 소식인데요. 자녀 양육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, 혹시 조건이 까다로울까 봐, 혹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놓치고 계셨나요? 😥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부터 방법까지, 이슈 탐정이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릴게요!
자녀장려금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신청 자격 요건)
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, 그리고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!
1. 소득 요건:
-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,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에요.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연 소득이 7,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2. 재산 요건:
-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2024년 6월 1일 기준)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주식,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.
- 주의! 부채는 재산 평가 시 차감되지 않습니다.
3. 가구 요건:
- 만 18세 미만(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)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- 입양 자녀도 포함되며,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.
- 부양자녀는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. (단,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)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.
얼마나 받을 수 있고, 언제 신청하나요?
- 지급액: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 하지만 이는 최대 금액이며, 가구의 총소득(총급여액 등 기준)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- 신청 기간:
- 정기 신청: 보통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(2025년 기준)
- 기한 후 신청: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, 산정된 장려금의 5%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. (2025년 기준 6월 3일~12월 1일, 95% 지급)
- 지급 시기: 정기 신청분은 보통 8월 말 ~ 9월 초에 지급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신청 방법은 다양하고 편리합니다!
- 모바일/PC 홈택스: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(손택스)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가장 추천!)
- ARS 전화: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모바일 안내문/우편 안내문: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문의 QR코드나 '신청하기'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마무리하며
자녀 양육에 힘쓰시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자녀장려금! 2025년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되신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😊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!
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슈 탐정🕵️♂️ 이었습니다! 다음에도 유용한 생활 정보로 찾아올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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